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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학사제도 운영

창업휴학제

  • 휴학사유가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창업휴학이 가능한 제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등 서류제출)

창업 대체학점 인정제

  • 창업준비활동 및 창업을 통해 학습목표달성이 가능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창업동아리 활동, 창업활동 등 3~18학점)

※ 자세한 사항은 창업자원종합관리센터(042-630-4662)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