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원종합관리센터에서는 2024학년도 2학기 창업대체학점을 시행합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학점인정(시행세칙 제13조) :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되는 활동은 창업 준비(창업동아리)와 창업으로 구분되며, 일정조건 충족 시 학점으로 인정
1) 창업실습교과 : 학기당 3학점 이하, 연간 6학점 이내에서 인정
2) 창업현장실습교과 : 학기당 18학점 이내에서 인정
3) 1호 및 2호에 의한 최대 이수 학점은 (인턴십 학점 포함) 학기당 18학점 이내로 한다.
4) '창업현장실습'과 '현장실습'의 중복수행은 불가함. 단, 현장실습 인정학점 범위 내에서 '현장실습' 수행 후 '창업현장실습'의 수행은 가능
나. 신청자격(시행세칙 제15조)
1) 창업실습교과 : 2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으로 창업동아리 활동 중인 자
2) 창업현장실습교과 : 2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으로 기 창업자이며, 사업자 등록증에 신청학생이 대표 또는 공동대표로 지정되어 있는 자 또는 2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으로 예비 창업자이며, 창업현장 실습기간에 창업을 통해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자
다. 실습기간 : 2024학년도 2학기 (2024.09.02. ~ 2024.12.13.)
라. 신청기한 : 2024.07.05.(금) 18:00까지
마.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창업사업계획서, 세부계획서 작성 후 학과 제출
- 지도교수 서명 꼭 필요합니다
- 학과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 문의 : 창업자원종합관리센터 (042-630-9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