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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 학생 창업유망팀 300 (재공지)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5.14 | 조회수 : 1,257
 
 
   
유형별 모집 개요
구분
창업도전형(기존)
창업교육형(신규)
모집
단위
창업팀 (3~7)
개인
[권역] 실전창업 트랙
[전국] 기술창업 트랙
전국 단위
참가
대상
창업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창업(준비)을 경험한 학생
참신한 아이디어는 있지만
창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학생
모집 기간
(접수 기간)
43() ~ 522()
* 온라인 접수기간: 51() ~522()
신청방법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선발방법
서면심사(450팀 선발)
발표심사(300팀 선발)
온라인 심사(60명 내외 선발)
참가자격
(공통) 전국 ··고교, 학교 밖 청소년* 및 대학()** 소속 학생(휴학생/수료생 포함)으로 구성
(창업도전형) 예비 창업팀 또는 7년 이내(‘13.3.28. 이후) 창업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조 제2항에서 정의하는 학교 밖 청소년
** 대학()생의 경우 재학생 및 휴학생, 수료생 모두 신청가능
***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창업 범위와 사업 개시일 적용
(창업교육형)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창업에 관심이 있는 개인
 
 
다음의 제외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참가 제외기준 >
 
과거, 미래부 창조 아이디어 경진대회, 창조경제대상 : 아이디어·창업 경진대회, 중기부 대한민국 창업리그(실전창업리그), 교육부 KC-Startup Festival-아이디어 부문, 부처 통합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기 수상자() 또는 수상아이템
 
출품한 아이템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으로 과거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누적 상금 3천만원 이상을 받은 자()
팀원의 수상내역을 포함, 기창업자는 대표자 수상내역만 해당
공고일 기준 누적 투자유치 금액 50억원을 초과한 팀(기업)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 사회적 성격의 창업아이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