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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메이커 활동지원 공모과제(총 6개 분야)
- 1) 프로젝트 동아리, 2) 창작활동, 3) 글로벌 역량함양, 4) 메이커 교육연구회, 5) 지역 메이커 네트워크 기반 복합 프로젝트, 6) 퇴근후 메이커 학교 운영
◦ (협약기간) 체결일로부터 ~ 2019년 2월 말
◦ (세부사업별 규모) 6개 분야 총 2,750백만원 지원
* 세부사업별 지원금은 최대 금액이며, 선정심사 등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를 통해 계획안 대비 지원규모 등이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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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지원규모  | 
 총 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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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커 프로젝트 동아리 지원  | 
 실생활 문제를 PBL 기반의 다양한 창작활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동아리 지원  | 
 단위학교  | 
 초중고: 350만원×70개 내외  | 
 49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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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 
 청년: 350만원×30개 내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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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350만원×40개 내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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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커 창작활동 지원  | 
 메이커의 자기 주도적 창작 활동에 대한 시제품 제작비 지원  | 
 개인, 법인 또는 단체  | 
 혁신역량중점:10백만원×50개 내외  | 
 1,25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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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형 중점: 15백만원×50개 내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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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커 글로벌 역량 함양 지원  | 
 네트워크 구축 및 동향 파악 등 메이커의 글로벌 역량 함양을 위한 메이커 페어 참가 지원  | 
 개인, 법인 또는 단체  | 
 4백만원×25개 내외 
 
 * 인원에 따라 차등지원  | 
 10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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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커 교육연구회  |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하는 연구회 지원  | 
 법인 또는 단체  | 
 6백만원×40개 내외  | 
 24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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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 프로젝트 운영  | 
 지역 인프라 연계, 메이커기반 다종분야 융합 프로젝트 추진  | 
 법인 또는 단체  | 
 100백만원×5개 내외  | 
 50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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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후 메이커 학교 운영  | 
 성인 대상 다양한 메이커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커뮤니티 구축  | 
 법인 또는 단체  | 
 80백만원×2개 내외  | 
 16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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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2,750백만원  | |||
□ 신청자격
◦ 과제수행능력을 보유한 단체*, 커뮤니티(대표자 명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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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가지 보유 단체 1) 비영리법인(정부부처로부터 허가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사단법인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등) 2) 민간 NGO단체(사회문화단체, 시민단체, 과학센터 등) 3) 학교법인, 초·중·고등학교, 대학 등 4) 영리법인(비영리목적으로만 운영 가능) 5) 학술단체, 6) 출연기관, 7) 국·공·사립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등 
 
 ** 메이커 창작활동 지원사업 경우, 개인 메이커 지원가능  | 
□ 참여제한 : 과제 신청일을 기준으로 재단 메이커 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참여요건
◦ 선정심사 시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를 통해 조정되는 예산 규모 및 내용에 대해 수용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 반영
◦ 협약내용 등 제반사항 변경 시 반드시 사전 협의‧승인 후 가능
◦ 세부사업별 주요 과업은 충실히 이행되어야하며 불이행시 해당 예산 환수 조치
◦ 과제 수행에 필요한 교구‧장비는 대여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구매 시 50% 자부담(정부 지원금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예) 대여 총 금액이 60만원 또는 그 이상이더라도 정부 지원금은 30만원만 지원
 
□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 과제별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발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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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  | 
 ⇨  | 
 서면평가  | 
 ⇨  | 
 발표평가  | 
 ⇨  | 
 지원기관 선정  | 
 ⇨  | 
 협약진행  | 
* 발표평가 제외 과제 : 창작활동
◦ (심사방법 및 항목)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추진일정(변동 가능)
◦ ’18. 8. 27.(월) 18시 : 접수 마감
◦ ’18. 8월 말 : 선정 심사 및 협약체결
◦ ’18. 9월 ~ ‘19. 2월 말 : 과제수행
□ 신청기간 : ‘18. 7.27.(금) ∼ 8.27(월) 18:00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일체 등
◦ 사업계획서 제출공문 1부, 사업신청서 원본 1부
◦ 사업계획서 및 각종 첨부서류 통합본 1부(PDF파일, 용량 250MB이내)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방법 : 한국과학창의재단 시스템을 통한 신청(사업별 신청방법 상이)
* 한국과학창의재단 온라인접수(www.kofac.re.kr)로 신청
** 단, 복합프로젝트와 퇴근후 메이커 학교 운영 사업은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업관리시스템(http://pms.kofac.re.kr)으로 신청
□ 유의사항
◦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협약 체결 이후에도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비를 교부받는 경우, 지원된 사업비를 당초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 제출된 서류(파일)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적격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지원금액은 조정 가능하며, 선정 후 사업수행과정에서 참여조건 미충족 시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 효율적이고 편리한 사업비 집행 관리를 위해 별도 통장신설 및 카드 등록 필요. 사업종료 후 정산을 위해 사업비집행 내역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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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의사항 ○ 사업을 신청하는 기관에 소속된 참여 인력은 모두 ‘개인정보제공 이용 동의서’에 서명 후 스캔하여 사업계획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함 ○ 접수종료 시점에 임박할 경우 서버 폭주로 접수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할 것을 권하며, 마감시간 이후에는 신청 및 수정이 절대 불가능함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협의체 또는 커뮤니티, 개인메이커 등이 지원신청 하여 선정된 경우, 협약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추후 선정된 사업별 지원금은 별도의 통장을 신설하여 관리하여야 함  | 
□ 문의처
◦ 사업 문의 :한국과학창의재단 메이커문화사업실 * 이메일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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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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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이커 프로젝트 동아리 지원  | 
 02-559-3833/yscho0301@kofac.re.kr 02-559-3832/jisun57@kofac.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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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이커 창작활동 지원 ‧ 메이커 교육연구회 운영 지원 ‧ 퇴근후 메이커 학교 운영  | 
 02-559-3835/mjjung@kofac.re.kr 02-559-3811/jspark@kofac.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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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이커 글로벌 역량 함양 지원 ‧ 지역 메이커 네트워크 기반 복합프로젝트 지원  | 
 02-559-3826/soion@kofac.re.kr  | 
◦ 시스템 문의 : 한국과학창의재단 PMS 담당자(02-559-3868)
※※※※※첨부파일 공고문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