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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도 메이커 문화 확산 사업 하반기 통합 공고 안내 첨부파일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8.10 | 조회수 : 5,722

2018년도 메이커 문화 확산 사업 하반기 통합 공고 안내

 

(지원분야) 메이커 활동지원 공모과제(6개 분야)

- 1) 프로젝트 동아리, 2) 창작활동, 3) 글로벌 역량함양, 4) 메이커 교육연구회, 5) 지역 메이커 네트워크 기반 복합 프로젝트, 6) 퇴근후 메이커 학교 운영

(협약기간) 체결일로부터 ~ 20192월 말

(세부사업별 규모) 6개 분야 총 2,750백만원 지원

* 세부사업별 지원금은 최대 금액이며, 선정심사 등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를 통해 계획안 대비 지원규모 등이 조정될 수 있음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규모

총 사업비

메이커

프로젝트

동아리 지원

실생활 문제를 PBL 기반의 다양한 창작활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동아리 지원

단위학교

초중고: 350만원×70개 내외

495백만원

단체

청년: 350만원×30개 내외

성인: 350만원×40개 내외

메이커

창작활동 지원

메이커의 자기 주도적 창작 활동에 대한 시제품 제작비 지원

개인, 법인 또는 단체

혁신역량중점:10백만원×50개 내외

1,255백만원

융합형 중점: 15백만원×50개 내외

메이커 글로벌

역량 함양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동향 파악 등 메이커의 글로벌 역량 함양을 위한

메이커 페어 참가 지원

개인, 법인 또는 단체

4백만원×25개 내외

 

* 인원에 따라 차등지원

100백만원

메이커

교육연구회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하는 연구회 지원

법인

또는 단체

6백만원×40개 내외

240백만원

복합

프로젝트 운영

지역 인프라 연계, 메이커기반 다종분야 융합 프로젝트 추진

법인

또는 단체

100백만원×5개 내외

500백만원

퇴근후 메이커 학교 운영

성인 대상 다양한 메이커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커뮤니티 구축

법인

또는 단체

80백만원×2개 내외

160백만원

합계

2,750백만원

 

 

신청자격

과제수행능력을 보유한 단체*, 커뮤니티(대표자 명의), 개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가지 보유 단체

1) 비영리법인(정부부처로부터 허가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사단법인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등)

2) 민간 NGO단체(사회문화단체, 시민단체, 과학센터 등)

3) 학교법인, ··고등학교, 대학 등

4) 영리법인(비영리목적으로만 운영 가능)

5) 학술단체, 6) 출연기관, 7) ··사립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등

 

** 메이커 창작활동 지원사업 경우, 개인 메이커 지원가능

 

 

 

참여제한 : 과제 신청일을 기준으로 재단 메이커 사업을 수행 중인

 

참여요건

선정심사 시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를 통해 조정되는 예산 규모 및 내용에 대해 수용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 반영

협약내용 등 제반사항 변경 시 반드시 사전 협의승인 후 가능

세부사업별 주요 과업은 충실히 이행되어야하며 불이행시 해당 예산 환수 조치

과제 수행에 필요한 교구장비는 대여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구매 시 50% 자부담(정부 지원금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대여 총 금액이 60만원 또는 그 이상이더라도 정부 지원금은 30만원만 지원

 

 

 

선정절차 및 기준

(선정절차) 과제별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발표평가

신청접수

서면평가

발표평가

지원기관

선정

협약진행

 

* 발표평가 제외 과제 : 창작활동

(심사방법 및 항목)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추진일정(변동 가능)

’18. 8. 27.() 18: 접수 마감

’18. 8월 말 : 선정 심사 및 협약체결

’18. 9~ ‘19. 2월 말 : 과제수행

 

 

신청기간 : ‘18. 7.27.() 8.27() 18:00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일체 등

사업계획서 제출공문 1, 사업신청서 원본 1

사업계획서 및 각종 첨부서류 통합본 1(PDF파일, 용량 250MB이내)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방법 : 한국과학창의재단 시스템을 통한 신청(사업별 신청방법 상이)

* 한국과학창의재단 온라인접수(www.kofac.re.kr)로 신청

** , 복합프로젝트와 퇴근후 메이커 학교 운영 사업은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업관리시스템(http://pms.kofac.re.kr)으로 신청

 

 

유의사항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협약 체결 이후에도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비를 교부받는 경우, 지원된 사업비를 당초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제출된 서류(파일)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적격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최종 지원금액은 조정 가능하며, 선정 후 사업수행과정에서 참여조건 미충족 시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효율적이고 편리한 사업비 집행 관리를 위해 별도 통장신설 및 카드 등록 필요. 사업종료 후 정산을 위해 사업비집행 내역 제출 필요

 

주의사항

사업을 신청하는 기관에 소속된 참여 인력은 모두 개인정보제공 이용 동의서 서명 후 스캔하여 사업계획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함

접수종료 시점에 임박할 경우 서버 폭주로 접수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할 것을 권하며, 마감시간 이후에는 신청 및 수정이 절대 불가능함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협의체 또는 커뮤니티, 개인메이커 등이 지원신청 하여 선정된 경우, 협약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추후 선정된 사업별 지원금은 별도의 통장을 신설하여 관리하여야 함

 

문의처

사업 문의 :한국과학창의재단 메이커문화사업실 * 이메일 문의 바랍니다

사업명

문의처

메이커 프로젝트 동아리 지원

02-559-3833/yscho0301@kofac.re.kr

02-559-3832/jisun57@kofac.re.kr

메이커 창작활동 지원

메이커 교육연구회 운영 지원

퇴근후 메이커 학교 운영

02-559-3835/mjjung@kofac.re.kr

02-559-3811/jspark@kofac.re.kr

메이커 글로벌 역량 함양 지원

지역 메이커 네트워크 기반 복합프로젝트 지원

02-559-3826/soion@kofac.re.kr

시스템 문의 : 한국과학창의재단 PMS 담당자(02-559-3868)

 

※※※※※첨부파일 공고문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