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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도 메이커 문화 확산 사업 하반기 통합 공고 안내 첨부파일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8.10 | 조회수 : 6,205

2018년도 메이커 문화 확산 사업 하반기 통합 공고 안내

 

◦ (지원분야) 메이커 활동지원 공모과제(총 6개 분야)

- 1) 프로젝트 동아리, 2) 창작활동, 3) 글로벌 역량함양, 4) 메이커 교육연구회, 5) 지역 메이커 네트워크 기반 복합 프로젝트, 6) 퇴근후 메이커 학교 운영

◦ (협약기간) 체결일로부터 ~ 2019년 2월 말

◦ (세부사업별 규모) 6개 분야 총 2,750백만원 지원

* 세부사업별 지원금은 최대 금액이며, 선정심사 등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를 통해 계획안 대비 지원규모 등이 조정될 수 있음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규모

총 사업비

메이커

프로젝트

동아리 지원

실생활 문제를 PBL 기반의 다양한 창작활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동아리 지원

단위학교

초중고: 350만원×70개 내외

495백만원

단체

청년: 350만원×30개 내외

성인: 350만원×40개 내외

메이커

창작활동 지원

메이커의 자기 주도적 창작 활동에 대한 시제품 제작비 지원

개인, 법인 또는 단체

혁신역량중점:10백만원×50개 내외

1,255백만원

융합형 중점: 15백만원×50개 내외

메이커 글로벌

역량 함양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동향 파악 등 메이커의 글로벌 역량 함양을 위한

메이커 페어 참가 지원

개인, 법인 또는 단체

4백만원×25개 내외

 

* 인원에 따라 차등지원

100백만원

메이커

교육연구회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하는 연구회 지원

법인

또는 단체

6백만원×40개 내외

240백만원

복합

프로젝트 운영

지역 인프라 연계, 메이커기반 다종분야 융합 프로젝트 추진

법인

또는 단체

100백만원×5개 내외

500백만원

퇴근후 메이커 학교 운영

성인 대상 다양한 메이커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커뮤니티 구축

법인

또는 단체

80백만원×2개 내외

160백만원

합계

2,750백만원

 

 

□ 신청자격

◦ 과제수행능력을 보유한 단체*, 커뮤니티(대표자 명의), 개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가지 보유 단체

1) 비영리법인(정부부처로부터 허가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사단법인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등)

2) 민간 NGO단체(사회문화단체, 시민단체, 과학센터 등)

3) 학교법인, 초·중·고등학교, 대학 등

4) 영리법인(비영리목적으로만 운영 가능)

5) 학술단체, 6) 출연기관, 7) 국·공·사립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등

 

** 메이커 창작활동 지원사업 경우, 개인 메이커 지원가능

 

 

 

□ 참여제한 : 과제 신청일을 기준으로 재단 메이커 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참여요건

◦ 선정심사 시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를 통해 조정되는 예산 규모 및 내용에 대해 수용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 반영

◦ 협약내용 등 제반사항 변경 시 반드시 사전 협의‧승인 후 가능

◦ 세부사업별 주요 과업은 충실히 이행되어야하며 불이행시 해당 예산 환수 조치

◦ 과제 수행에 필요한 교구‧장비는 대여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구매 시 50% 자부담(정부 지원금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예) 대여 총 금액이 60만원 또는 그 이상이더라도 정부 지원금은 30만원만 지원

 

 

 

□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 과제별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발표평가

신청‧접수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지원기관

선정

⇨

협약진행

 

* 발표평가 제외 과제 : 창작활동

◦ (심사방법 및 항목)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추진일정(변동 가능)

◦ ’18. 8. 27.(월) 18시 : 접수 마감

◦ ’18. 8월 말 : 선정 심사 및 협약체결

◦ ’18. 9월 ~ ‘19. 2월 말 : 과제수행

 

 

□ 신청기간 : ‘18. 7.27.(금) ∼ 8.27(월) 18:00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일체 등

◦ 사업계획서 제출공문 1부, 사업신청서 원본 1부

◦ 사업계획서 및 각종 첨부서류 통합본 1부(PDF파일, 용량 250MB이내)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방법 : 한국과학창의재단 시스템을 통한 신청(사업별 신청방법 상이)

* 한국과학창의재단 온라인접수(www.kofac.re.kr)로 신청

** 단, 복합프로젝트와 퇴근후 메이커 학교 운영 사업은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업관리시스템(http://pms.kofac.re.kr)으로 신청

 

 

□ 유의사항

◦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협약 체결 이후에도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비를 교부받는 경우, 지원된 사업비를 당초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 제출된 서류(파일)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적격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지원금액은 조정 가능하며, 선정 후 사업수행과정에서 참여조건 미충족 시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 효율적이고 편리한 사업비 집행 관리를 위해 별도 통장신설 및 카드 등록 필요. 사업종료 후 정산을 위해 사업비집행 내역 제출 필요

 

※ 주의사항

○ 사업을 신청하는 기관에 소속된 참여 인력은 모두 ‘개인정보제공 이용 동의서’에 서명 후 스캔하여 사업계획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함

○ 접수종료 시점에 임박할 경우 서버 폭주로 접수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할 것을 권하며, 마감시간 이후에는 신청 및 수정이 절대 불가능함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협의체 또는 커뮤니티, 개인메이커 등이 지원신청 하여 선정된 경우, 협약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추후 선정된 사업별 지원금은 별도의 통장을 신설하여 관리하여야 함

 

□ 문의처

◦ 사업 문의 :한국과학창의재단 메이커문화사업실 * 이메일 문의 바랍니다

사업명

문의처

‧ 메이커 프로젝트 동아리 지원

02-559-3833/yscho0301@kofac.re.kr

02-559-3832/jisun57@kofac.re.kr

‧ 메이커 창작활동 지원

‧ 메이커 교육연구회 운영 지원

‧ 퇴근후 메이커 학교 운영

02-559-3835/mjjung@kofac.re.kr

02-559-3811/jspark@kofac.re.kr

‧ 메이커 글로벌 역량 함양 지원

‧ 지역 메이커 네트워크 기반 복합프로젝트 지원

02-559-3826/soion@kofac.re.kr

◦ 시스템 문의 : 한국과학창의재단 PMS 담당자(02-559-3868)

 

※※※※※첨부파일 공고문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